‘보복 음란물 사이트’ 운영한 남성 징역 18년형

수정 2015-04-05 10:12
입력 2015-04-05 10:12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게 하는 등 이른바 보복성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온 미국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미 언론들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법원은 지난 3일, 남성들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올리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돈을 받고 삭제해 주는 등 보복성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케빈 볼래트(28)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볼래트는 지난 2013년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로 남성들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보복을 하라며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나 음란물을 올리게 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기소되었다. 볼래트가 개설한 사이트는 8개월도 지나지 않아 1만여 건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볼래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올라온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는 여성에게는 돈을 주면 삭제해 주겠다고 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피해 여성들은 "이 일로 얼마나 내 삶이 망가졌는지는 형언할 수 없다"며 "오직 부끄러움과 분노만 남았다"면서 볼래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볼래트는 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달 백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도 삭제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검찰 관계자는 "볼래트는 피해자의 아픔을 즐기는 앙심을 품은 집요한 인간"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이나 별거 등 헤어지고 난 후 상대방의 나체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법정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보복성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18년형이 선고된 볼래트 (현지 방송, Fox5News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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