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성관계’ 남학생, 교육당국에 7억 소송
수정 2015-03-12 18:20
입력 2015-03-12 18:20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17세 남학생이 오히려 해당 교육구(敎育區)를 상대로 무려 67만 4000달러(약 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제에 올랐다.
다소 황당한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유타주 데이비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한 브라앤 엘티스(35)는 남학생 2명을 유혹해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녀의 막가는 행보는 결국 꼬리가 밟혀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그녀는 다시 17세 남학생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바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7세 남학생과 그 가족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이렇다. 애초 데이비스 교육구가 적절치 못한 사람을 교사로 채용했으며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해고하지 못해 성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교육구의 무능과 근무 태만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인 셈.
이를 근거로 남학생 측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돈으로 무려 7억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대해 데이비스 교육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현재로서는 딱히 할말은 없다" 면서도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전 교사 엘티스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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