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무슬림 죄수 ‘수염 기를 권리’ 만장일치 인정”
수정 2015-01-21 10:30
입력 2015-01-21 09:50
미국 대법원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염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달하는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죄수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허락했다고 미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알칸소주 교도소에 종신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는 조지 홀트는 주(州) 교도소가 불법적인 물건을 몰래 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한 교정 기관의 규정에 대해 이는 미국 연방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홀트는 자신은 이슬람교도인데 수염을 기르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것이라며 0,5 인치(1.2~1.3 cm) 미만 정도의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법원은 보안을 강조한 해당 교정 기관의 손을 들어 주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미 대법원은 홀트의 상고를 심사한 끝에 만장일치로 홀트에게 수염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대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1인치도 안 되는 수염에 위험한 물건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다면 그보다 더 긴 머리나 죄수복 등 얼마든지 위험물을 숨길 공간은 많은 데, 그렇다고 교정 기관이 죄수의 머리를 다 삭발하거나 나체로 생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홀트의 손을 들어줬다.
홀트는 지난 2010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딸을 위협하고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알칸소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대법원으로부터 수염 기를 권리를 허락 받은 홀트 (해당 교정기관 제공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na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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