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기밀 팔아넘긴 한국계, 징역 1년 선고
수정 2014-12-09 18:14
입력 2014-12-09 14:29
애플의 기밀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임원이 교도소에서 1년 이상을 살고 손해 배상금으로 약 447만 달러(한화 약 49억 6900만원)를 물게 됐다. 부과된 벌금은 뇌물로 받았던 금액의 약 4.5배에 달한다.
미국 사법부는 5일(현지시간) 판결문을 인용해 산호세 연방법원 애드워드 다빌라 판사가 1일 폴 심 드바인 피고에게 전신 사기죄(wire fraud), 공모죄(conspiracy), 돈세탁 등으로 징역 12개월 1일과 446만 4664달러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한국계로 밝혀져 충격을 줬던 피고 폴 심 드바인은 명문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수재로, 2005년 7월 애플 제품의 부품 공급자에 관한 선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로 애플에 입사해 글로벌 공급 매니저로 2010년까지 근무했다.
조사에 따르면, 폴 심 드바인은 2007년 이후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제품의 예상 가격이나 제품 명세서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건네줬다. 알려진 것만 해도 아시아의 6개 업체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1270만원 )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CPK 엔지니어링’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세탁하고 있던 것도 밝혀졌다.
이에 더해 애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폴 심 드바인 피고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는 오는 2015년 2월 19일부터 징역을 시작한다.
사진=ⓒAFPBBNEWS=NEWS1(위), 링크드인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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