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 아냐” (유럽사법재판소)
수정 2014-11-04 16:17
입력 2014-11-04 16:16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근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임베디드(코드 삽입)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원본 영상이 저작권이 있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파일공유 관련 뉴스사이트인 ‘토렌트프릭’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독일 법원의 요청으로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렸다.
처음에 이 사건은 ‘베스트워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독일 법원에 경쟁업체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문제는 고소당한 두 직원이 자신들의 웹페이지에 유튜브에 공개돼 있던 베스트워터의 제품 홍보 영상을 허가 없이 공유했던 것.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웹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일단 공개된 작품을 임베디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앞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페이지에 임베디드 방식으로 삽입한 인터넷 사용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질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개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타사 사이트를 사용해 임베디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진=토렌트프릭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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