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 부부에 ‘손자 양육 수고비’ 소송 낸 노모
수정 2014-10-21 18:43
입력 2014-10-21 18:23
3년간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자를 양육해 온 한 중국 여성이 아들 부부가 이혼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수고비 명목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신장 현지매체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루무치에 살고 있는 노년의 여성 장(張)씨는 2010년 초부터 아들과 며느리 린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를 대신 양육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아들 내외와 한 집에 살면서 손자를 봐주고 집안일을 대신해줬는데, 3년여가 흐른 올해 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결국 이혼하면서 손자는 며느리인 린씨가 양육하게 됐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손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장씨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 손자가 출생한 날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6개월간 손자를 양육한 수고비를 아들 내외에 요청한다는 소장을 접수했다.
장씨는 법원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산 3년 여의 시간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손자까지 키웠다. 보모나 도우미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지난 시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며느리인 린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보모를 고용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돈을 받지 않고 아이를 봐 주겠다고 했다”면서 “아들이 자라면서 손자로서 할머니에게 돈 이상의 즐거움을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현지 법원은 이혼한 아들 내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장씨가 전통과 혈육의 정으로 손자를 돌본 것은 사실이나, 장씨의 아들 부부 역시 양육과 도리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씨가 홀로 아이를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씨와 아들 내외가 양육과 관련한 수고비를 사전에 합의한 바가 없으며, 장씨가 손자 양육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제공했다는 근거도 없다”며 장씨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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