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체포 男女 경찰차에서 성관계 파문
수정 2014-10-08 20:58
입력 2014-10-08 09:18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두 남녀가 유치장에 가기 위해 경찰차에 의해 호송되는 중 경찰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다시 적발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트레비스 휴스닉(33)과 헤더 베스튼(29)은 지난 8월 3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경찰차 뒷좌석에 옮겨 타게 하고 유치장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이들 두 남녀는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보다 못한 후송 경찰관은 둘을 분리시키기 위해 다시 경찰차를 세우고 남성인 휴스닉에게 속옷을 다시 입으라고 한 다음 앞좌석에 않으라고 명령해야 했다.
이날 이들 남녀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는 “대체 경찰관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킨 이들 남녀에게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나도 제법 나이가 있는 재판관인데, 내 평생 판사 생활에서 호송되는 경찰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판사는 이들 남녀에게 외설죄와 음란 행위 범죄 등을 적용해 여성인 베스튼에게는 48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으며 중범죄 등 여러 전과 사실이 많은 휴스닉에게는 90일 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판결에서 휴스닉은 아무런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베스튼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현지 검찰 관계자도 이날 재판에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관계를 가진 간이 큰 남녀는 처음 본다”며 “정말 역겨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찰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 (해당 경찰국 제공)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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