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인정한 ‘금지된 사랑’…계모와 의붓아들 결혼 화제
수정 2014-10-06 15:38
입력 2014-10-06 10:50
계모와 의붓아들이 오랜 법정 투쟁 끝에 혼인권리를 인정받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지역매체 르 레퓌블리켕 로랭(Le Républicain Lorrain)은 과거 계모-의붓아들 관계였던 엘리자베스 로렌츠(48)와 에릭 홀더(45)가 혼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렌츠와 홀더는 3살 차이지만 본래 로렌츠가 홀더의 아버지와 혼인관계를 유지했기에 과거 둘 사이는 계모-의붓아들 관계였다. 이후 홀더의 아버지와 이혼한 로렌츠는 의붓아들 홀더와 사랑에 빠졌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려고 애썼지만 프랑스 법률 상 계모와 의붓자식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의 노력은 계속 좌절되어왔다.
이들의 가족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렌츠는 지난 1989년 24세 나이로 홀더의 아버지와 처음 만났고 1997년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났는데 현재 홀더에게 의붓동생이 된다. 이후, 홀더의 아버지와 로렌츠는 2003년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지만 3년 후, 둘은 다시 이혼에 이르게 된다. 로렌츠에 따르면, 당시 9세에 불과했던 딸(홀더의 의붓동생)이 특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때 모녀를 위로했던 것이 의붓아들이었던 홀더였다. 계모와 의붓동생을 친밀하게 감싸주는 과정에서 로렌츠와 홀더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사람들의 시선과 법률적 한계 속에서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들은 현재 서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혼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왔지만 프랑스 법률은 계모-의붓아들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둘 사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결혼 청원은 작년 프랑스 정부에까지 전해졌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역시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혼인권리 주장은 계속되어왔고 최근 그 결실을 맺었다. 지난 6월,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로렌 지방 법원이 로렌츠와 홀더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해당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검찰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추가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프랑스 북동부의 작은 마을인 다보에 위치한 알자스로렌 교구 관할 교회에서 하객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놀랍게도 과거 홀더의 의붓동생이자 지금은 의붓자식이 된 로렌츠의 친딸과 로렌츠의 전남편인 홀더의 아버지도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 지지했다는 후문이다.
사진=ⓒ AFPBBNews=News1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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