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0대女, 노래하고 춤췄다가 채찍 91대형 논란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9-18 16:44
입력 2014-09-18 15:23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5일 유명 가수인 페렐(Pharrell)의 곡 ‘Happy’를 부르며 춤을 추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뒤 한달 후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들은 자막을 통해 “페렐의 팬으로서 아이폰5S를 이용해 이 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우리는 영상을 만드는 순간 순간 매우 행복했다. 당신의 얼굴에도 미소가 띄워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총감독은 사산 솔레마니라는 남성이 맡았는데, 최근 열린 재판에서 그는 제작을 담당한 대가로 채찍 91대형 및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3명을 포함해 제작에 가담한 5명은 채찍 91대 및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졌다.
이란 재판부는 특히 이 뮤직비디오에서 한 여성이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얼굴만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스카프)을 쓰지 않은 채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현지에서는 이들 6명이 국영텔레비전방송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죄를 하는 굴욕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들의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중 일부는 이란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졌다”면서 “이들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만약 3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의 챔파 파텔은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위성안테나수신을 규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와 예술과, 영화감독 등을 체포해 왔다”면서 “이란은 이 젊은이들에 대한 규제 및 체벌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이 뮤직비디오에서 부른 노래의 원곡자인 페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아이들이 ‘행복’을 전파하려다 체포된 것은 말로 하기 부족할 만큼 슬픈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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