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스마트폰 줬다가 1200만원 요금폭탄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8-30 14:52
입력 2014-08-30 00:00
영국 잉글랜드 더비셔에 사는 테레사 콕스라는 여성은 최근 휴대전화 사용료 7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여성의 12살 된 아들 제임스는 엄마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료 C게임을 수차례 즐겼다.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일정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과금되는 시스템이었지만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콕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요금이 부과되는 동안 단 한번도 이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콕스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게임을 즐기는데 든 하루 비용은 240파운드 선. 우리 돈으로 무려 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현지 전문가들도 전대미문의 이 같은 상황에 고개를 갸우뚱 할 뿐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 어떻게 240파운드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게임을 다운로드 하기 이전에 패스워드 입력 등을 통해 매번 이를 승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막대한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료를 내기 위해 차를 팔고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게임사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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