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단식투쟁 印 ‘철의 여인’ 석방된다
윤태희 기자
수정 2014-08-21 13:02
입력 2014-08-20 00:00
인도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자살기도라는 혐의로 지난 2006년부터 병원에 가둬온 이롬 샤밀라의 석방을 명령했다.
샤밀라와 친분이 있는 인도의 인권운동가 밥루 로이탕밤은 법원이 그녀의 죄상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샤밀라는 2000년 11월 마니푸르 자택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보안군이 ‘군 특별권한법’(AFSPA)에 따라 무고한 시민 10명을 무차별로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FSPA는 군에 반군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확고한 비폭력 시위에서 샤밀라는 ‘마니푸르의 철의 여인’으로 알려졌다.
사진=ⓒAFPBBNEWS=NEWS1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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