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으로 타인이 낳은 쌍둥이, 누가 법적 부모?
윤태희 기자
수정 2014-08-10 11:50
입력 2014-08-09 00:00
이탈리아 로마 법원이 8일(현지시간) 병원 착오로 타인의 배아를 받은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쌍둥이의 법적 부모를 결정하는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3일 쌍둥이를 출산한 이 여성은 임신 3개월 때 태아에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뱃속 아이들은 자신도 남편도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배아가 바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졸지에 대리모가 돼버린 것.
출산한 여성 측 변호사는 여성이 아이들을 포기하길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을 고소할 의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배아가 바뀐 것은 이들 두 여성의 이름이 매우 흡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의 이름이 7문자 중 5문자가 같다고 이탈리아 유력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보도한 바 있다.
담당 판사는 이날 1시간에 걸쳐 진행한 심리에서 생물학적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둥이 탄생 소식을 접한 생물학적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품을 수 없지만 무사히 태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한 여성 측 부부는 “생물학적 부모의 고통도 알고 있으며 우리도 힘들다”면서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그들은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포토리아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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