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은행 강도 잡아보니 ‘명문대 출신 변호사’
유럽축구통신원 안경남 기자
수정 2014-07-11 17:05
입력 2014-07-11 00:00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직 미주리 주(州)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활동했던 64세 남성 워렌 글래더스가 본인에게 적용된 3건의 무장 강도혐의를 인정했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록을 살펴보면, 글래더스는 작년 7, 8, 9월에 한 달 간격으로 무장 강도 행위를 벌였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7월 7일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카운티 크리브 코어 시 은행에서 7,000달러(약 712만원), 2013년 8월 2일 웰던 스프링스 연방은행에서 5,000달러(약 509만원), 2013년 9월 20일 워렌카운티 마사스빌 제1은행에서 43,000달러(약 4,379만원)를 강탈했다.
권총으로 은행 창구직원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강탈한 글래더스는 마지막 은행 강도행위를 했던 작년 20일, 자가 차량으로 도주 중 미주리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발각돼 체포됐다. 당시 글래더스는 검문 경관의 가슴에 4발의 권총 사격을 가했는데 다행히도 해당 경관은 방탄조끼를 착용 중이어서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글래더스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사립학교인 존 버로즈 스쿨과 명문 리버럴아츠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인 뉴욕 콜케이트 대학을 졸업했으며 워싱턴 대학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은 고급인력이기에 그가 왜 이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세인트루이스의 드라이클리닝 전문회사 최고경영자로 재직 중이었는데 아직까지 글래더스가 범행을 일으킨 실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 법원에서 해당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한 글래더스에게 연방검찰은 징역 25년에 보석금 25만 달러(약 2억 5,462만원)를 구형했다. 글래더스에 대한 최종 형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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