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남성’ 작아져 아내 떠나”… 병원에 억대소송
유럽축구통신원 안경남 기자
수정 2014-06-18 11:02
입력 2014-06-17 00:00
캐나다 퀘벡에 거주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지난 2011년경 부인과 성관계를 갖다가 그만 자신의 성기를 다쳐 비뇨기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시 현지 병원은 간단한 육안 검사만 하고 의사는 미미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그 후 몇 주 동안 전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성기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남성은 얼마 전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병원 측은 뒤늦게 수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흉터만 남긴 채 그 후 2년 이상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더 나아가 “병원 측의 수술 잘못으로 성기도 2.5cm나 작아지는 바람에 부인이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측의 이 같은 과실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 이 남성의 이와 같은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자료 사진
김원식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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