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송 외래어 많아 정신적 피해” 소송건 시민 패소
윤태희 기자
수정 2014-06-13 10:19
입력 2014-06-13 00:00
이날 나고야 지방법원은 기후현 가니시의 ‘일본어를 소중히 하는 모임’의 관리자인 다카하시 호지(72)가 NHK를 상대로 141만엔(약 14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이토 키요부미 재판장은 “원고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고(NHK)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할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말하며 NHK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원고는 NHK가 공영방송이라는 전제를 두고 “외래어의 남용에 불편을 품는 시청자에게 아무런 배려나 대책 없이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사진=NHK 도쿄 시부야 센터 전경(위키피디아, CC BY-SA 3.0·Rs1421)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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