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송 외래어 많아 정신적 피해” 소송건 시민 패소

윤태희 기자
수정 2014-06-13 10:19
입력 2014-06-13 00:00
지난해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를 상대로 방송의 과도한 영어 외래어 사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70대 시청자가 패소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날 나고야 지방법원은 기후현 가니시의 ‘일본어를 소중히 하는 모임’의 관리자인 다카하시 호지(72)가 NHK를 상대로 141만엔(약 14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이토 키요부미 재판장은 “원고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고(NHK)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할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말하며 NHK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원고는 NHK가 공영방송이라는 전제를 두고 “외래​​어의 남용에 불편을 품는 시청자에게 아무런 배려나 대책 없이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사진=NHK 도쿄 시부야 센터 전경(위키피디아, CC BY-SA 3.0·Rs1421)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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