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채팅’ 하려다 3일만에 3200만원 날린 男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6-02 18:22
입력 2014-05-28 00:00
온라인 불법 채팅에 무려 3200만원이 넘는 돈을 쓴 남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샤먼완바오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샤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 류씨는 불과 3일 만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32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이 남성은 회원비와 비밀유지비용 등을 지불하면 나체의 여성과 화상채팅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겠다는 사이트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21일 저녁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채팅을 한다는 사이트 광고에 혹해서 들어갔다. 해당 사이트는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여성과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3000위안의 회원비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회원가입 후 ‘채팅비용’을 내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저런 비용을 순순히 내다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씨는 그날 밤 사이트가 약속한 ‘미녀 채팅’을 할 수 없었고, 다음날 회원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사이트 관계자는 “탈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특별히 회원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유혹했고 류씨는 결국 유혹에 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보상을 바랐고, 사이트 측은 이 심리를 이용해 ‘회원등급 상승’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 이렇게 3일 밤 동안 날린 돈은 19만 5000위안, 우리 돈으로 3200만원이 넘는 돈이다.
류씨는 “3일째가 되자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모두 부덕한 마음을 먹었던 나의 잘못“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고 곧장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폐쇄된 상태였다. 류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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