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교 사형선고’ 수단 여성, 교도소서 출산…국제사회 비난 ‘봇물’
윤태희 기자
수정 2014-05-31 20:57
입력 2014-05-28 00:00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도에 있는 하르툼 법원에서 임신 8개월인 여성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 이샤그(27, 의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녀는 인근 옴두르만 시에 있는 여자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중 여아를 출산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샤그에게는 생후 1년 8개월 된 아들도 있어 그 남아도 그녀와 함께 수용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이샤그의 항소 절차를 마친 남편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다니엘 와니는 “현재 면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딸과 아내를 만나기 위해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부친이 이슬람교도인 이샤그는 수단에서 1983년 시행된 ‘개심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이슬람법 샤리아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이샤그의 모친은 정교회 기독교인으로 이슬람교도 부친이 부재했을 당시부터 모친과 같이 정교회 신자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샤그 역시 판결에 앞서 “난 기독교인이다. 배교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UN, 국제연합)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언어도단”이라고 간주하며 “변경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믿음의 종교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의 하나”라고 호소하고 있다.
영국의 기독교계 인권옹호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이샤그의 사형이 집행되면 1991년 시행된 형법에 근거한 배교(종교 배반) 죄로 처음 처형되는 것이다. 이샤그는 법원으로부터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죽을 때까지 채찍질’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출산 뒤 2년 육아 기간으로 사형 집행은 유예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데일리메일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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