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무려 4조 6000억…세계서 가장 비싼 이혼

수정 2014-05-20 15:11
입력 2014-05-20 00:00
이혼 한번으로 세계적인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 같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법원은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에게 위자료 40억 2055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4조 6200억원)을 전 부인 엘레나 리볼로블레바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으로 기록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러시아의 조만장자이자 AS모나코의 구단주로 유명한 드미트리(47)는 불륜을 저질러 동갑인 부인 엘라나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대학시절 만난 후 24년 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셈.


세간의 관심은 드미트리의 막대한 재산 분할에 쏠렸다. 한때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거부에 뽑혔던 그에게 엘레나가 재산 절반인 60억 달러를 청구했던 것. 이에 지난 6년간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이번 판결로 엘레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향후 항소가 예정돼 있어 엘라나 통장에 위자료가 찍히는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

엘라나의 변호인 마크 보난트는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드미트리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으며 드미트리 측은 이에대해 언급을 피했다.

한편 드미트리는 다른 러시아의 조만장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주식을 사들인 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당시 여대생이었던 딸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8800만 달러(약 90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줘 화제에 올랐었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미지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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