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만난적 없는 ‘온라인 불륜’도 이혼 사유 (佛 법원)

수정 2014-05-18 18:24
입력 2014-05-13 00:00
실제로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온라인 데이트’만 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최근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가정법원은 남편 브루노(43)가 부인 나탈리(43)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다소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사랑과 전쟁’의 스토리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 아이의 부모였던 이들 부부는 사이가 벌어지며 별거에 들어갔다. 사건은 부인 나탈리가 미혼남녀의 데이트를 주선하는 한 온라인사이트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나탈리는 온라인에서 만난 이 남성과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이같은 사실을 눈치 챈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나탈리는 “한동안 우울증 상태로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고 온라인 남성과 실제로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해도 결혼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주법은 배우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의와 성실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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