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FFP 위반 맨시티-PSG에 철퇴…벌금 850억 및 출전선수 제한
유럽축구통신원 안경남 기자
수정 2014-05-06 22:17
입력 2014-05-06 00:00
UEFA(유럽축구연맹)가 FFP(Financial Fair Play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을 위반한 맨시티, PSG 등에 벌금 약 4900만 파운드(약 850억)와 챔피언스리그 출전선수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선고했다.
6일 유럽의 주요 스포츠 매체는 일제히 맨시티, PSG 등에 UEFA가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 팀이 받게 될 징계수준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다.
1) 벌금 약 4900만 파운드(약 850억) : 3년 내 지불
2)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스쿼드 제한(25명에서 21명으로 제한)
3)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스쿼드의 급여총액이 이번 시즌을 초과할 수 없음
이번 UEFA의 강경한 징계내용은 그동안 유럽축구계에서 FFP가 도입된 이후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UEFA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FFP 규정 도입 이전에도 수입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는 구단들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온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은 최근 “FFP 규정을 위반한 팀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는가”라는 비판을 한 적도 있다.
한편, 현재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시티 측은 이번 UEFA의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와 PSG는 이번주말까지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맨시티가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FFP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만일, 맨시티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성모 객원기자 London_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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