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치와와 공격한 남자에게 유죄 판결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5-06 10:56
입력 2014-05-06 00:00
3개월 된 치와와에게 뜨거운 소스를 뿌려 눈을 다치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18월을 선고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애완견을 본 남자의 애인이 구조대를 찾아가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한 구조대원은 “누군가 개에게 뜨거운 소스를 뿌린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개의 주인인 여성은 당장 애인을 의심했다. 집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람 중에서 개에게 테러(?)를 가할 사람은 애인뿐이었기 때문.
여자는 “애인이 애완견을 공격했다”고 고발했했고, 결국 법정에 선 남자는 “개에게 소스를 뿌린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평소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그가 치와와를 공격한 게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유죄판결과 함께 남자에겐 각종 규제(?)가 발동됐다.
남자에겐 충동과 분노를 자제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과 함께 애완동물을 구입하거나 마스코트를 키우는 집에 살아선 안 된다는 금지령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치와와 주인인 전 애인에게 다가가지 말라며 남자에게 접근금지령까지 받아 사랑도 잃게 됐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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