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울음도 소음공해!” 법원, 피해배상 명령
유럽축구통신원 안경남 기자
수정 2014-04-18 09:59
입력 2014-04-18 00:00
사건은 아르헨티나 수도권에 있는 메를로에서 최근 발생했다.
한 주민이 메를로 당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동물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시는 주민에게 7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메를로에 사는 한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기분 좋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가족은 아침마다 고통에 시달렸다. 아침만 되면 울어대는 닭 때문이었다.
옆집은 뒷정원에 작은 가정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물냄새도 진동을 했다. 냄새도 냄새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매일 아침 “일어나라.”고 재촉하듯 울리는 닭울음이었다.
이사를 간 가족은 옆집에 “닭울음이 괴롭다. 해결을 부탁한다.”고 했지만 가축을 기르는 가족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벽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두 가족은 원수가 됐다.
견디다 못한 피해가족은 시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다. “닭 때문에 새벽마다 잠에서 깬다. 제발 해결을 부탁한다.”
하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간이 마냥 흐르자 피해가족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피해가족은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민원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사법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닭울음이 소음으로 인정된다.”면서 “소음공해에 노출된 시민을 방치한 시는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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