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때문에 쓴 돈 배상하라” 中시민이 정부 상대 소송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2-26 11:31
입력 2014-02-26 00:00
허베이성 출신의 리구이신이라는 남성은 통제되지 않은 스모그 때문에 마스크와 공기정화기, 실내용 운동기구 등을 구매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했다며 1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베이징에 불어닥친 안전 기준치 18배에 달하는 스모그와 미세먼지 때문에 기업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리씨는 소송장에서 “정부가 법에 따라 공기 오염을 통제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리씨의 소송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보상을 집행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허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와 미세먼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피해에 따른 보상 규모 및 보상 대상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리씨는 “건강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부와 환경부서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국제도시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환경지수, 거주지수, 오염지수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 세계 40개 도시 중 39위를 차지했다.
석탄공업이 발달한 허베이성 인근 도시인 베이징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허베이성에서 ‘제조’한 오염 공기가 베이징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반대로 수많은 공장이 밀집한 베이징이 허베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미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기 오염이 최소한의 안전 수준을 넘어섰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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