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10대 소녀, 페이스북 가입했다가 사형 ‘충격’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2-20 15:23
입력 2014-02-19 00:00

파토움 알-자셈이라고 알려진 이 소녀는 최근 시리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돌에 맞는 처형 끝에 결국 사망했다.
이 소녀는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강경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ISIS)가 소녀를 재판부에 넘겼다.
ISIS 하에 있는 사법부는 재판에서 SNS를 이용하는 것은 간음, 간통과 똑같다며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ISIS 소속 남성들이 소녀에게 돌을 던지는 처형을 집행해 결국 소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소녀의 나이는 14~15세이며, 페이스북 계정을 소유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활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라크나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 극단론자들은 여성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간통죄와 다르지 않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ISIS는 2011년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군과 맞서 싸우는 동시에 다른 반군 그룹과도 충돌을 일으키는 등 극단적인 성향의 반군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당초 ‘같은 배’를 탔던 알카에다 반군과도 분쟁을 일으켜 알카에다-ISIS 사이의 결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