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빌렸다가 9년간 반납안한 女 철창행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2-17 16:56
입력 2014-02-17 00:00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카이라(27)는 2005년 집 주변 비디오대여점에서 영화 ‘퍼펙트웨딩’(원제 ‘Monster in Law’) 비디오를 빌린 뒤 이를 9년 동안 반납하지 않았다.
비디오대여점 주인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비디오를 반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고, 대여점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현지 경찰은 9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그녀를 절도죄 및 관련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카이라는 비디오대여점 측에서 보낸 어떤 경고 메시지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의 이러한 처사는 매우 정당하지 못하다고 항의했다.
그녀는 벌금 2000달러(약 213만원)를 내고 난 뒤에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카이라는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왜 제때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 측은 “대여한 비디오테이프를 돌려주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흔하다”면서 카이라의 항의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녀가 빌린 비디오 ‘퍼펙트 웨딩’은 2005년에 개봉했으며, 제니퍼 로페즈가 출연한 로맨틱코미디 영화다.
사진=위는 절도죄로 체포된 여성, 아래는 영화 ‘퍼펙트 웨딩’ 한 장면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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