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 옆집 ‘산타 할아버지’, 8살 소녀와 아동포르노를…충격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2-10 14:45
입력 2014-02-09 00:00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오하이오 주 트럼블카운티 나일즈 시에 거주하는 윌리엄 브록(65)이 아동포르노물 소유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블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브록이 소유했던 아동포르노물은 총 35개로 그 중에는 그의 여자 친구가 지난 2012년 8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여자 친구는 두 아이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노골적인 음란 이미지를 촬영한 혐의로 작년 9월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브록은 평소 사람 좋은 미소와 풍성한 흰 수염으로 ‘산타클로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동네 아이들에게 인자한 할아버지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을 경악시켰다.
한편 지역 검찰은 브록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성폭행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브록은 혐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허핑턴 포스트 영상 캡처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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