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대생 되레 ‘옥살이’…황당 두바이法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2-03 14:17
입력 2014-02-03 00:00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된 논란의 사건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여대생(29)이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 갔다가 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것.
곧바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두바이 경찰은 오히려 그녀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이 성폭행범을 잡기는 커녕 여대생을 구속한 것은 여성에게 엄격히 적용되는 무슬림 율법(샤리아)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무슬림 율법에 따라 음주와 혼전 성관계를 금기시하고 있으나 피해 여대생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원치 않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셈이 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풀려나기 위해서 성폭행범과 결혼해야 한다”는 경찰의 조언까지 들어야 했던 것.
이같은 사연은 조국 오스트리아에도 알려졌고 정부는 즉각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여대생 석방에 나섰다. 결국 오스트리아 외무부 장관이 직접 두바이로 날아가 현지 정부와 협상을 벌인 끝에야 여대생은 풀려났으며 지난 30일(현지시간) 비엔나로 돌아왔다.
오스트리아 외무당국은 “석방을 촉구하는 26만명의 서명을 들고 협상을 벌인 것이 효과를 봤다” 면서 “유사한 사례의 사건과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으로 빨리 풀려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두바이로 비즈니스 출장을 갔다가 성폭행 당한 노르웨이 여성은 역시 같은 이유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수감돼 있다.
또한 지난해 초 두바이 내 호텔 바에서 근무한 호주 여성 알리시아 갈리(27)는 술 마시고 잠든 사이 동료 남성 직원 3명에게 성폭행 당했지만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포토리아)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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