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건망증에 5개월 감옥 생활” 美 여성 황당 사연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1-28 09:54
입력 2014-01-28 00:00
마약 혐의로 소변 테스트 조사 과정에서 물을 타서 희석한 혐의로 이틀간 감옥에 수용 명령을 받은 여성이 해당 판사가 사건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5달 동안이나 철창신세를 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인디애나주(州)에 거주하는 데스티니 호프만(34)은 지난해 8월 22일, 약물 검사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이틀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제리 자코비 판사는 그녀에게 일단 2일간 구류 처분을 명령하고 별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코비 판사는 이후 호프만 사건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과거 사건을 조사하던 해당 주 검찰은 지난 22일 우연히 호프만 사건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덕분에 호프만은 감옥 생활이 154일이나 지난 그 다음 날 즉시 석방될 수 있었다.
즉시 석방을 결정한 법원 판사는 호프만에게 왜 자신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감옥에 오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의 물음에 호프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호프만의 케이스는 5개월 수감 기간 중 청문회는 물론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없이 공중에 붕 떠 있었다고 언론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관해 호프만 측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과 결정은 분명히 법원이 해야 할 몫”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런 청문회나 자문도 이루어지지 않아 호프만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을 것”이라며 엉망진창이 된 법원 행정을 비난했다. 호프만은 곧 해당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미국 언론에 보도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호프만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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