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옆에서 셀카를…사탄 숭배 간호사 충격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1-10 10:09
입력 2014-01-10 00:00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스위스 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블레이즈 바인더(37)가 시신 모독 혐의로 벌금 800파운드(약 140만원)를 선고받았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인더는 필리핀 출신으로 스위스 남성과 결혼해 이민 온 뒤 모겔스베르크 지역 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거나 이미 숨을 거둔 고인 옆에서 미소를 짓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셀카를 찍은 뒤 이를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해왔다. 충격적인 것은 사진 밑에 “부디 지옥에서 편히 쉬시길” 등의 고인을 모독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는 점이다.
바인더는 평소 악마 숭배 사상에 빠져있었고 이를 상징하는 각종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게재해왔다. 사진 중에는 바인더가 각종 흉기, 채찍과 함께 자극적인 간호사 의상을 입고 엽기적인 포즈를 취한 것도 있는데 그녀는 간호사 업무 외에 가학 성애자들을 위한 ‘서비스’제공도 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 간호사 협회는 해당 사진을 접한 뒤 “납득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진 속 고인의 가족은 “당장 해당 사진을 SNS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나 바인더는 “SNS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라며 “사람들이 나를 왜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위스 생갈 법원은 바인더에게 시신 모독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파운드(약 140만원)를 선고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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