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비서와 ‘성관계 횟수’ 명시한 채용 계약 논란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2-19 16:27
입력 2013-12-23 00:00
정치인이 비서를 채용하면서 ‘성노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 아브루초 주의 문화자문관인 루이지 데 프라니스(53)가 여비서를 고용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계약를 맺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충격적인 성노예 계약 사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데 프라니스는 문화자문관으로 재임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가택연금 상태다. 검찰은 데 프라니스가 직책을 이용해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여비서(32)도 뇌물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포영장이 나오자 경찰은 여비서를 검거하게 위해 찾아갔다.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문제의 계약서를 발견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여비서의 연봉은 3만5000유로(약 5060만원). 계약서에는 연봉과 함께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계약에는 “매월 최소한 4번 데 프라니스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횟수까지 규정돼 있었다.



여비서는 “자문관이 내게 매우 집착했다”며 “사실상 계약을 강요당했고, 두려움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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