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죽게하고 ‘부자병’이유로 풀려난 美소년 논란
송혜민 기자
수정 2013-12-12 17:06
입력 2013-12-12 00:00
음주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한 미국의 10대 소년이 ‘부자병’ 증상으로 보호관찰선고를 받은 가운데, 미국 전역이 처벌과 관련한 갑론을박으로 들끓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6세인 에단 코치는 매우 부유한 가정환경을 가졌으나, 지난 6월 친구들과 마트에서 맥주를 훔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코치의 혈중알콜농도는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으며, 2명은 뇌 손상과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코치는 재판에 넘겨져 교도소 행 대신 10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코치와 그의 변호인이 ‘부자병’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부자병이란 어플루언트(affluent, 풍부한)와 인플루엔자(influenza, 유행성독감)의 합성어로 어플루엔자(Affluenza)라고도 부른다. 이는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현대 질병 중 하나로, 삶에 대한 무력감, 스트레스, 쇼핑중독, 감정통제불능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평소 코치의 부모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줬지만 ‘부자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 통제가 어려웠다고 증언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치료를 명목으로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기존 판례에 따라 최소 20년 형을 예상했던 피해자의 유가족 한 명은 “사고 이후 수 주간 정신적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했지만, 더 이상의 희망은 사라졌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법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미국청소년법원측은 코치가 10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어길 경우 10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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