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물린 뒤 광견병 주사맞은 中변호사 논란
송혜민 기자
수정 2013-12-16 10:58
입력 2013-12-11 00:00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의약감독관리부의 공무원과 변호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변호사의 손을 세게 깨물어 상처가 생겼다.
당시 변호사는 이 공무원에게 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것.
이 사건은 변호사가 ‘사람’에게 손을 물린 뒤 병원을 찾아가 광견병 백신주사를 맞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웨이보에 물린 손의 상처 사진과 함께 당시 현장과 “광견병 주사를 맞고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지 언론이 그와 인터뷰를 한 결과, 이 변호사는 “혹시 그가 광견병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백신주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손에 난 상처가 개가 아닌 사람이 물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광견병 주사를 놓은 병원 측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광견병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발병하는 증상 중 하나이지만, 광견병 인자를 가진 사람이 물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이 주사를 놓아달라고 하면 우리는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사를 문 공무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반박하며 “나를 광견병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간 변호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네티즌들은 “개처럼 잘 문다고 광견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광견병 주사를 맞은 변호사의 선택은 탁월했다”, “광견병 주사까지 맞은 것은 지나친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침 속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으며, 이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었을 때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바이러스가 섞인 침이 눈이나 코, 입의 점막에 닿으면 전염될 수 있으며, 드물게 광견병에 걸린 환자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에도 감염이 가능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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