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걸린 30대女,거들 안 ‘초대형기저귀’ 속에…
구본영 기자
수정 2013-12-12 14:46
입력 2013-12-11 00:00
무려 2.5킬로그램에 달하는 마약인 코카인을 은밀한 부위에 숨겨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여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셸 블라싱게일(36)로 이름이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1월 26일, 마약 운반책 역할을 맡아 해당 코카인을 자신의 속옷 거들 속에 숨겨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되고 말았다. 그녀는 입국장에서 꽉 조인 거들로 인해 뒤뚱거리는 자세를 보였고 함께 입국하던 동료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그녀의 다리를 툭툭 건드렸다.
이러한 이상한 걸음걸이와 행동을 발견한 보안 검색 요원들이 그녀의 속옷을 자세히 검사하자 유아용 기저귀 모양의 거들에 감춘 2.5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찾아냈다. 이 코카인은 현지 거래 가격이 9천만 원에 상당한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미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직장이 없어 밀려드는 공과금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마약 운반 일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미셸은 마약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천만 원을 받기로 했었다고 검찰에 실토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사진: 거들에 2.5kg의 마약을 숨겼던 여성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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