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마시고 운동하다 사망한 남성 유족 900억원 소송
송혜민 기자
수정 2013-10-31 20:08
입력 2013-10-29 00:00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브룩클린에 살던 코리 테리(33)라는 남성은 2011년 11월 이 음료수를 마시고 농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레드불을 상대로 8500만 달러, 한화로 901억원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사망자의 사인이 레드불라는 것.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레드불 음료를 마신 후 45분 뒤에 농구 게임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쓰러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그는 특발성팽창심근증(idiopathic dilated cardiomyopathy)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은 “테리가 생전 건설노동직에서 일할만큼 건강했으며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레드불 음료수를 자주 마셨는데, 그의 갑작스런 심장마비는 레드불 음료수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에너지드링크의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대표 에너지드링크사인 레드불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故코리 테리의 변호사는 “이 음료는 레드불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주장했지만 레드불 측은 “우리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165개국에 350만개의 레드불 캔을 수출해 왔다”면서 “이는 세계 각국의 건강보건당국이 레드불 에너지드링크가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에너지드링크는 청소년이나 운동선수가 과하게 복용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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