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이 부른 ‘참사’…침대에 신랑 들러리가

구본영 기자
수정 2013-10-24 15:21
입력 2013-10-16 00:00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다면 과연 성폭행일까?

실수로 잘못 찾은 방에서 신랑 들러리와 동침한 신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호주 뉴스닷컴이 전했다.

호주 뉴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늦은 밤 집 밖에 위치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실수로 자신의 방이 아닌 신랑 들러리 방으로 들어가 신랑 들러리를 신랑으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신부는 지난 밤 신랑이 아닌 신랑 들러리와 함께 보낸 사실을 깨닫고 신랑 들러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랑 신부 측은 약 3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신랑 들러리 측은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신랑 들러리에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며 무죄 판결 내렸다.



유지해 호주통신원 jihae152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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