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벌금 ‘1억3천만 원’ “부자니까!”
구본영 기자
수정 2013-10-15 17:32
입력 2013-10-15 00:00
스웨덴의 한 회사에 다니는 앤더스 위크로프(67)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핀란드의 한 도로를 시속 77km로 달리다 감시카메라에 적발됐다.
핀란드는 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앤더슨은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앤더슨은 자신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벌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만약 내가 스웨덴에서 과속했다면, 나는 벌금으로 385파운드(약 65만 원)만 물었을 것이다. 같은 법규 위반인데도 차이가 너무 크다.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핀란드와 같이 개인의 재산으로 벌금을 매기는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0년 속도위반을 한 부자에게 18만 파운드(약 3억 원)의 벌금을 매긴 적도 있다.
사진=미러 캡처
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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