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판사, 10대소녀에 “임신하지마” 충고 논란
송혜민 기자
수정 2013-10-07 14:10
입력 2013-10-07 00:00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글로스터에 사는 소피 덕켓이라는 18세 소녀는 조직원들과 또래 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피해자는 심한 구타로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도시를 떠났다.
당시 소피는 전문 감독인의 감독 하에 18개월 치료명령 및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지만, 유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글로스터 크라운 법원의 판사 제이미 타보는 “다시는 임신하지 말라”는 멘트와 함께 7시간의 추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되는 판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던 것을 철회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두 사람의 ‘결합의지’에도 불구하고 7년 접근금지령 해지를 거부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재판에서는 21세의 절도범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는데, 당시 이 절도범은 이미 70여 차례의 범죄 전과가 있었던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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