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탔다고 여자 채찍질하는 경찰 영상 파문
송혜민 기자
수정 2013-10-04 11:12
입력 2013-10-04 00:00
이름이 ‘할리마’(Halima)라고 알려진 이 여성은 차에서 내린 뒤 남성들에게 폭언과 채찍질을 당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에게 채찍질을 가한 상대가 현지 경찰이라는 사실이다.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에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여성과, 다시는 아무 차에나 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채찍질을 가하는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경찰이 그녀에게 ‘처벌’을 내리는 동안, 이를 구경하는 주변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말리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다.
뉴욕데일리뉴스는 “하르툼 주지사가 이 채찍질이 샤리아(코란과 무함마드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법에 의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수단의 형사법전에 따르면 공중도덕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의상은 채찍질 40대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법이 대체로 여성들을 타깃으로 적용되며, 그 규제의 범위나 법칙이 애매모호해 인권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아미라 오스만 하메드(35)라는 여성은 채찍 형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성 인권에 침해되는 히잡(얼굴만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스카프)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 인권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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