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안섞인 20대 남녀 ‘근친상간’ 혐의 체포, 이유는?

송혜민 기자
수정 2013-09-30 18:25
입력 2013-09-30 00:00
미국의 28세 남성과 21세의 의붓딸이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 등 해외언론이 전했다.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켈시 니콜라스(28)는 5년 전 한 여성과 결혼해 의붓딸 라토라 자렛(21)의 새 아빠가 됐다.

5년간 가족으로서 함께 살았지만 어느 새 이성의 감정이 생긴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폭로됐고, 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 죄목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혈연관계가 아닌 두 사람에게 ‘근친상간’ 혐의는 다소 아이러니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 관계이고, 현지법상 이는 분명한 근친상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혐의에 대한 부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근친상간 혐의로 최소 5년에서 15년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의붓딸 라토라 자렛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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