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 아이패드 안돼!” 이슬람 판사 이색 근무지침

송혜민 기자
수정 2013-09-18 10:49
입력 2013-09-18 00:00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직 판사가 이색적인 근무지침을 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리야다 남부지방법원의 이 판사가 내린 시정명령-금지령은 9건에 달한다.

복장은 물론 용모와 대화주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판사는 함께 근무하는 사법공무원들에게 면도를 하지말라고 명령했다. 공무원이라면 이슬람교 신앙에 따라 수염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무시간에 스포츠에 대한 대화도 금지했다. 특히 축구팀이나 축구선수를 주제로 한 잡담을 엄금했다.

일을 하면서 슬쩍 최신 IT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떼우는 사법직원들에게도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



판사는 근무시간 중 아이패드 사용, 점심시간 후 늑장 복귀 등도 만연된 태만행위로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법원의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발동됐다.

판사는 가짜 진료확인서를 슬쩍 받아주거나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몰래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 시 엄중처벌을 경고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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