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빌려드려요” 광고한 中 여성에 비판 쇄도
구본영 기자
수정 2013-10-22 17:52
입력 2013-09-10 00:00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를 대여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린 여성에게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살 반이 된 우리 아이를 1일 520위안(약9만 원)에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9일(현지시간) 광저우르바오(広州日報)가 전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좋아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에게만 빌려드릴 것’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끈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켜 “책임감 없는 엄마”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것을 인정했으며 “인터넷에서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아이를 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아이를 유료로 빌려주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라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네티즌들은 “자신의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다니”, “인신매매에 이용당하는 등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살 반이 된 우리 아이를 1일 520위안(약9만 원)에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9일(현지시간) 광저우르바오(広州日報)가 전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좋아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에게만 빌려드릴 것’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끈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켜 “책임감 없는 엄마”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것을 인정했으며 “인터넷에서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아이를 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아이를 유료로 빌려주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라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네티즌들은 “자신의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다니”, “인신매매에 이용당하는 등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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