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카유적은 나의 것” 1400억 요구, 결과가…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9-05 09:16
입력 2013-09-05 00:00
잉카유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에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한 일가가 소송에서 패했다.
페루의 사발레타 일가가 문화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쿠스코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사발레타 일가는 마추피추 국립공원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유적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이 페루 정부에 요구한 돈은 3억5000만 솔레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원에 육박한다. 마추픽추는 최근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관광명소다.
원고 측은 페루가 마추피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상몰수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2005년 소송을 냈다.
사발레타 일가는 “토지대장이 정리된 게 19세기였고, 1944년부터 전 소유주가 유상몰수의 보상금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잡했던 마추피추 국립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이 전 소유주인 아브릴 일가에서 사발레타 일가로 바뀌면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는 것이다.사발레타 일가가 보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내세운 토지는 2만2000ha 규모다.
이에 대해 쿠스코 문화부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유상몰수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마무리돼 1976년부터 국가소유가 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8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문화부의 손을 들어줬다.
페루 문화부 관계자는 “이제야 말로 마추vl추를 지켜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마추vl추 잉카유적은 페fn 국민 모두의 것이자 인류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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