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겠습니다!”…美판사 ‘반성문 판결’ 화제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9-04 10:22
입력 2013-09-04 00:00
술에 취해 응급 전화로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판사가 반성문을 직접 써서 경찰서 앞에서 일주일간이나 들고 서 있으라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에 거주하는 리처드 데메론(58)은 술에 취해 911(미국 응급전화)에 전화를 걸면서 경찰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클리블랜드 법원의 핑키 카르 여판사는 데메론이 멍청한 짓을 했다면서 반성문을 써서 일주일간 경찰서 앞에서 들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데메론은 이를 인정하고 “나는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죽이겠다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고 착실하게 직접 반성문을 써서 2일부터 경찰서 앞에서 들고 서 있기 시작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매일 3시간씩 일주일 동안 반성문을 목에 걸고 서 있어야 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핑키 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32세의 여성에게 반성문을 써서 공개된 장소에서 들고 있으라는 특이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현지 방송(WKYC)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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