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는 애완동물 안돼”… 주민들 집단 소송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8-27 17:57
입력 2013-08-27 00:00
돼지는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실제로 뉴욕 퀸스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커플이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주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26일(현지 시각)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퀸스 화이스톤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니엘과 루이스 커플은 지난해부터 ‘패티’로 이름이 알려진 돼지 한 마리를 애완동물로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뉴욕시 보건부도 돼지는 야생성이 강하며 위험한 동물이라고 지난 7월 1일 전에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커플이 계속해서 패티를 아파트에서 키우자 끝내 이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보건부가 돼지도 12개월 이상 자라면 하마나 기린처럼 식욕이 왕성해 공중 보건 문제를 일을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주민들은 뉴욕시 보건부가 패티 소유주가 행정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데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시 당국을 비난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즉각 해당 돼지를 잡아서 없애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직도 패티 소유주들이 이 돼지를 아파트에 숨겨두고 있다고 소장에서 덧붙였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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