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살해혐의 사형수 21년 만에 무죄 판결,왜?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8-23 09:41
입력 2013-08-23 00:00
대낮에 하교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로변에서 살해한 혐의로 21년째 복역 중인 사형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미 언론들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연방 법원의 아니타 브로디 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어 필라델피아 교도소에 21년째 수감 중인 제임스 데니스(42)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딸의 아버지가 된 그는 곧 석방되어 처음으로 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필라델피아 검찰청이 6개월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의 무죄는 확정된다.
데니스는 지난 1992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셰덜 윌리엄스(17)를 버스 정류장에서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연방 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당시 목격자들이 또 다른 두 명의 용의자가 있었다고 말하는 등 데니스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진술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연방 판사는 당시 사용되었다는 총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찰은 불충분한 증거로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 받아들여 데니스를 일방적으로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필라델피아 검찰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드 윌리엄스 검찰청장은 “그는 대낮에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으며 당시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며 데니스의 유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항고할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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