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육체빌린 악마” 끔찍한 친자살인미수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8-07 09:44
입력 2013-08-07 00:00
친아들을 악마라며 죽이려 한 아버지에게 정신질환을 고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스페인 발렌시아 법원이 13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남자에게 5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자는 외부출입이 금지된 채 입원생활을 하며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나와도 아버지는 2년간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법원은 “퇴원 후에도 2년간 아들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영문도 모른 채 부상을 당한 아들을 위해 2만 유로(약 29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끔찍한 사건은 2012년 12월 발렌시아에서 발생했다.남자는 아들에게 “악마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끊어주마”라며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아들이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앉자 남자는 갑자기 칼을 꺼내 아들을 찌르기 시작했다.
아들은 몇 군데 칼에 찔린 뒤 기적처럼 탈출,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자를 살인미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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