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서 불법인 동성혼인, 대법원 승인하자 신청 봇물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7-26 09:29
입력 2013-07-26 00:00


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합법적인 동성부부가 탄생했다.

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게이 커플이 사법부의 승인을 받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백년가약을 맺은 주인공은 오랜 기간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던 카를로스 에르난도 리베라와 곤살레스 루이스 히랄도 커플이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법정에 들어갔지만 결국 승리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콜롬비아에선 법률상 동성혼인이 금지돼 있다. 지난 4월 콜롬비아 의회는 동성혼인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법안은 심의가 두 번이나 연장되는 등 진통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17표-반대 51표로 끝내 부결됐다.



그래서 영영 막히는 듯했던 동성혼인의 길을 열어준 건 콜롬비아 대법원이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한 동성커플이 제기한 권리해석신청에서 성별에 상관 없이 커플에게도 혼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현행법과 상반되는 해석을 내놨다.

기다렸다는 듯 콜롬비아 전국에서는 동성커플들이 혼인신고승인 소송을 냈다. 첫 동성부부가 된 카를로스와 곤살레스도 보고타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재판을 기다렸다. 보고타 검찰은 “현행법상 부부의 관계는 이성 간에만 성립된다”면서 두 사람의 혼인에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의 강한 반대로 담당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투명한 가운데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 주변에는 최초의 동성커플 탄생 가능성을 기대하며 취재진이 잔뜩 몰려들었다. 성소수자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몰려들어 두 사람을 응원했다. 4시간 만에 법정을 나선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았다. 두 사람은 “드디어 부부가 됐다. 이성부부와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됐다”고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지 언론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합법적 동성부부가 탄생했다”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성혼인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남미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뿐이다.

사진=에페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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