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남성’ 잘라버린 ‘무서운 마누라’ 종신형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6-30 15:45
입력 2013-06-30 00:00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재판부는 전 남편을 성불구로 만든 혐의로 피고 캐서린 끼에우(50)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사건은 지난 201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A 남동쪽 가든 글러브에서 피해자(60)와 살았던 그녀는 당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침대에 묶은 후 ‘남성’을 잘라 버렸다.
그녀의 무서운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잘린 ‘남성’을 음식물 처리기에 넣어 접합 수술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후 남편은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은 건졌으나 다시는 성생활을 할 수 없는 불구가 됐다.
당시 그녀가 무자비한 행동에 나선 이유는 바로 남편이 과거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자신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 이에 분노한 그녀가 주도 면밀하게 남편을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끼에우에게 종신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으나 성적 학대를 받아 온 점과 우울증 경력을 참작해 7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줬다.
끼에우의 전 남편은 “오늘 이 재판이 내가 그녀를 보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매우 슬픈 날이지만 이제야 안도감이 느껴진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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