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트랜스젠더 소녀 “女화장실 사용 가능” 판결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6-25 09:28
입력 2013-06-25 00:00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자아이 옷을 즐겨 입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온 트랜스젠더 소녀에게 학교 측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내린 방침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 언론들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인 코이 메디스(6)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코이의 부모들은 이러한 방침은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콜로라도주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인권 담당 부처는 “학교는 어떠한 이유라도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코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에 코이 부모는 “이제 코이가 다른 소녀들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트랜스젠더 법률보호 기금’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코이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코이 부모들은 이번 가을 학기에 다시 코이를 인근 학교에 전학해 다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지역 방송(FOX31)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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