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로드킬’ 동물 그냥 드세요” 美 이색 법안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4-10 09:48
입력 2013-04-10 00:00
자동차가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불쑥 나타난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색적인 법률이 제정됐다.

미국의 몬타나 주에서 최근 제정된 규정이다.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으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법률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실제로 여러 번 충돌 치사 사건을 낸 사람이 법률제정에 앞장섰다. 주인공은 주의원 스티브 라빈.


그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출현한 동물을 치여 죽인 적이 있다.”며 “죽은 동물의 고기를 그대로 버려두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고로 죽는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식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제한이 있다. 사후 식용으로의 사용이 허용되는 건 사슴, 고라니, 영양 등 3종뿐이다.

고기를 먹기 위해 고의로 야생동물을 들이받는 것도 금지된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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